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3장 프로젝트의 개설 등
제4장 후원 신청 및 접수 등
제5장 정산 및 후원금의 전달 등
제6장 고액기부 및 유산기부
제7장 기부금 사용 및 반환
제8장 지정기부 및 목적 변경
제9장 기타 사항
미션펀드 회원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미션펀드(이하 "기관"이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 기관 홈페이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Sign In)"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본 기관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란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총칭합니다.
1.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시스템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의 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본 약관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홈페이지 : 본 약관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현되는 온라인상의 웹페이지(https://www.missionfund.org)를 말합니다.
3. 회원 : 기관의 미션펀드 회원가입 기본약관(이하 “미션펀드 기본약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기관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홈페이지에서 본 약관에 따른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으려는 자 곧, 모금자를 의미합니다.
4. 후원자 : 기관의 미션펀드 기본약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회원이 개설한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5. 프로젝트 : 회원이 후원을 받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재한 후 기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으로서 후원을 받는 사이트(https://go.missionfund.org/)를 말합니다.
6. 후원 신청 : 후원자가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후원을 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따른 방법으로 후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후원 취소 : 후원자가 프로젝트 종료 시점 전까지 후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정산 : 후원금의 결제 또는 결제 실패된 내역을 정리하여 금융수수료 등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에게 최종 지급할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정기 후원 : 후원금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하는 후원 형태를 말합니다.
10. 일시 후원 : 후원금을 1회만 결제하는 후원 형태를 말합니다.
11. 지급 요청 : 일시 후원 프로젝트를 통해 결제된 후원금을 일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본 약관에 대한 동의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 메일로 "기관"의 정보와 각종 서비스 및 "기관"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이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a. 프로젝트 개설서비스 : 프로젝트 개설, 프로젝트 게시
b. 후원서비스 : 후원의 신청 접수, 후원 현황 게시, 후원 결과 통보 등
c.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d. 캠페인 정보 : "기관"에서 주관하는 '모금 지원', '성경 지원', '응급 지원' 캠페인에 대한 정보
e. 위 각 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서비스의 이용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 또는 기술상 장애 또는 기술적 보완 및 사이트의 개선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 되거나 이체 서비스 이용 시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본 약관에 따라 후원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이 홈페이지에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후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관과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금융수수료를 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서비스에 있어서 기관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이 부과기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을 시행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cs@missionfund.org로 등록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 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해지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면 사이트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페이지는 "종료"되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원 관리 화면에서 정보가 삭제됩니다.
1. 회원은 프로젝트 페이지를 생성하여 프로젝트 개설을 기관에 신청한 후에 기관과 별도의 약정(이하 “서비스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약정의 체결 후 기관이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프로젝트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등록(이하 “게시”)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a. 기관의 프로젝트 개설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
b. 기관이 제공한 프로젝트 개설 양식 작성 및 기관이 요청한 서류의 제출 여부
c. 기관이 요구한 프로젝트 관련 파일 (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등) 제공 여부
d.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 저해 여부
e.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f. 기관이 정한 프로젝트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심사를 신청한 프로젝트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작성 및 제공한 프로젝트 내용 및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제4조에 따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회원은 후원자들의 후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회원이 게재한 프로젝트의 내용, 정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소명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 또는 프로젝트의 정보, 개설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b.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c. 회원이 기관 사이트에 음란, 비방, 욕설,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공개 등 이에 준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e. 회원이 프로젝트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
f.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3자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인되어 게시된 프로젝트는 종료된 후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4. 후원자가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후원 판단을 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기관은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캠페인 개설 단체)은 프로젝트 페이지에 명시한 목적과 내용에 따라 후원금을 성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 또는 소명을 요청한 후 후원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된 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후원금이 프로젝트에 명시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b. 프로젝트 내용, 사용 계획, 집행 내역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c.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후원금이 사용된 경우
d. 기타 공익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반환되었거나 지급이 보류된 후원금에 대하여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적·선교적 목적의 다른 프로젝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 및 후원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후원금의 사용 내역, 증빙 자료 및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은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기관에 요청하여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관에 프로젝트의 취소를 요청하여 서비스약정 및 기관의 안내에 따라 프로젝트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취소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불이익은 모두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1. 후원자는 약관에 따른 후원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후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후원자는 후원하려는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후원 금액,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후원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 기관이 접수를 하면 후원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2. 후원자는 각 프로젝트별로 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한 예약결제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후원금에 대한 자동이체 및 일시결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은 정확하고 안전한 결제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후원자의 정보를 후원자의 동의를 받아 결제 대행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o 결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금융결제원, 국세청, (주)아인시스템, (주)나이스페이먼츠
o 제공되는 정보
• 신용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카드 소유자명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결제 확인을 위한 연락처
4. 후원자가 1개의 프로젝트에 1회 후원할 때 최소 1,000원 이상을 후원하여야 합니다. 후원자는 1개의 프로젝트에 중복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5. 후원자는 후원 신청 접수 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통보 받게 됩니다.
1. 후원의 취소는 본 약관 및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에 규정된 사항에 따릅니다.
2. 후원자는 후원금이 회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만 기관으로 후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후원금이 회원에게 전달된 후에는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습니다.
1. 후원 신청이 접수되면 홈페이지에 후원금 현황이 게시됩니다. 다만, 본 약관에 따라 후원 취소가 있거나 후원 신청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후원 현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전달되는 후원 금액에는 정산 및 입금 전까지 이루어진 취소 및 변경 신청이 반영될 수 있어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시된 후원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기 후원 프로젝트의 후원금 지급일은 후원금이 미션펀드 계좌로 입금된 월을 기준으로 익월 25일(25일이 휴무일 경우 이전 근무일)에 회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일시 후원 프로젝트의 후원금 지급일은 [지급요청] 버튼을 클릭하신 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0일 내에 지급되며 입력하신 계좌로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사)아시안미션'과 '미션펀드'가 협력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LifeTime™ 모금지원을 통해 결제된 후원금은 '아시안미션' 이름으로 회원의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후원금 입금 전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결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관은 회원이 본 약관, 서비스약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션펀드의 운영 정책 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를 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미션펀드와 별도의 기부 약정서 또는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기부 금액 및 납부 방식
② 기부 목적 및 사용 범위
③ 기부금 사용에 대한 보고 및 안내 방식
④ 기부자의 명예 표기 또는 기념 프로그램
⑤ 기타 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고액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일시 기부
② 분할 기부
③ 정기 기부
④ 특정 사업 또는 사역 지정 기부
고액기부는 현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
② 금융자산 및 예금
③ 유가증권
④ 보험금
⑤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다만 해당 자산의 수용 여부는 관련 법령, 세무 규정 및 미션펀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션펀드는 고액기부자의 기부 목적을 존중하여 기부금의 사용 내역 및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미션펀드에 납입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고액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의 최종 관리 및 집행 권한은 미션펀드에 있습니다.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미션펀드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① 생전 유산기부
② 사후 유언을 통한 유산기부
③ 상속 절차를 통한 유산기부
유산기부 재산에는 다음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현금
② 부동산
③ 금융자산 및 예금
④ 유가증권
⑤ 보험금
⑥ 지적재산권
⑦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자는 미션펀드와 사전 상담을 통해 기부 방식 및 절차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유산기부 약정서
② 유언장
③ 상속 관련 협약서
사후 유산기부는 민법 및 관련 상속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션펀드는 해당 절차에 따라 재산을 수령합니다. 미션펀드는 유산기부 재산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공익적 목적 또는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법적 절차, 관리 비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산기부는 법률상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익적 기부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부 이후 철회되지 않습니다.
미션펀드는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부자 조언 기금(DAF: Donor Advised Fund)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조언 기금이란 기부자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기금 형태로 적립한 후, 해당 기금을 공익적 사업 또는 선교 사역에 배분하도록 미션펀드에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사역 또는 프로젝트 지정 기부
② 공익 사역 또는 선교 사역 추천 배분
③ 미션펀드 위탁 기부
기부자는 기부자 조언 기금을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추천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지시권이 아닌 권고적 의견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이 미션펀드에 납입되는 순간 해당 기부금의 법적 소유권은 미션펀드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부자 조언 기금의 운영 및 배분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미션펀드에 있습니다.
미션펀드는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금을 운영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기부자의 추천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②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④ 미션펀드의 운영 정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기부자 조언 기금의 세부 운영 기준, 최소 기부 금액, 기금 관리 방식 및 배분 절차 등은 미션펀드의 별도 운영 정책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기부금이 미션펀드에 납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션펀드의 내부 검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동일 기부가 중복 결제된 경우
② 기부자의 명백한 결제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④ 기타 미션펀드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부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기부자는 일정 기간 내에 미션펀드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미션펀드의 내부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부금 반환 시 발생하는 금융 수수료, 세무 처리 및 기타 비용은 관련 법령 및 미션펀드 정책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 이미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기부자는 해당 영수증을 반환하거나 취소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특정 사역, 프로젝트 또는 공익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미션펀드는 기부자의 지정 목적을 최대한 존중하여 기부금을 사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지정된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모금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③ 법령 또는 행정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익적 목적 또는 선교 목적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미션펀드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션펀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유사한 목적의 다른 공익 사업 또는 선교 사역에 사용
② 동일 목적의 다른 프로젝트에 배분
③ 미션펀드의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
기부자는 기부 시 목적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션펀드는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회원이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의 변경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2.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진실성, 정확성, 신뢰성은 기관이 보장하지 않으며 게시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회원의 책임과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 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관은 회원 간 및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게시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는 기관에게 귀속됩니다.
기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기관은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기관이 운영ㆍ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www.missionfund.org)”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관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약관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3.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기관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b.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c. 접근매체를 질권 및 그 밖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d.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기관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단, 기관이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ㆍ관리주체인 경우)
2. 후원 신청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조 제3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기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6. 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인 경우
7.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1. 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